농수산물도매시장사용료징수방법이 내년부터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에
따른 병산제로 바뀌게 돼 도매인들의 사용료부담이 늘게되고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을 자극시킬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가 29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각시도에 시달한 도매시장사용료징수방법에 따르면 지정도매인이
납부하는 사용료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병산하여 징수하되 매장면적
에 의해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은 총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1개법인(지정도매인)이 동일시장내에서 타법인보다 큰 매장면적
을 사용해도 거래실적이 적으면 적게 징수해오던 불합리한점을 개선키위
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 안에서는 또 지정도매법인이 개설자인 또 지정도매법인이
개설자인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할 보증금을 전년도 하루평균 거래금액
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액을 기준, 기존입주지정도매법인과 같은 비율로 보증금
을 납부토록 했다.
보증금의 납부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하던것을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
는 종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시도는 이같은 시행규칙안에 따라 연내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케되는데 이의 적용대상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 부산 2
개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수원 춘천 울산 창원등지의 공영
농수산물시장등이며 전국 기존 191개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가운데
시장기능을 통폐합, 공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모두 포함된다.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방법이 병산제로 전환되면 지정도매인의 부담이
늘게되고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