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노사분규등에 따른 1개월 조업중단업계등 8개유형의 기업에
대해선 최고6개월까지 세금납기연장을 해주고 세금고지서 직접송달 대상세
액도 1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올려 이달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체에 대해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도 납세담
보가 가능토록 했다.
27일 국세청이 마련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납기연
장등 징세관련규정을 이같이 확정, 기업자금난을 적극 덜어주기로 했다.
새로 확정된 납기연장 대상유형은 <>천재지변 화재 <>건물도괴 폭발 광
산사고 <>재고나 외상매출금이 전기대비 3배이상 늘때 <>노동쟁의등으로
조업이 한달이상 중단될때 <>자금경색으로 부도, 도산우려가 있을때등 8
개에 이른다.
이들 8개유형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
세등 관련세금을 최고 6개월이내 범위에서 3회아상 분납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또 종래 100만원이상 세액에 한해 세금고지서를 직접송달했으
나 앞으로는 이들 500만원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현재 납기만료 2일전까지
건의토록 돼 있는 세금징수유예와 납기연장도 5일전까지로 바꿨다.
국세청은 세금과세를 취소시키는 부과철회업무도 강화, 종래 500만원이
상만 카드관리해 왔던 부과철회자 사후관리를 30만원이상으로 확대, 관련
사항을 모두 전산입력키로 했다.
또 체납처분유예승인기준도 일부 손질, 종래 2년이상 성실기장과 5년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경우 유예혜택을 받을수 있던 것을 앞으로
는 1년이상 성실기장과 3년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아야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매처분 유보대상규정 신설 <>납세유예종류에 회사
정리법(제122조)규정을 추가 <>납세담보요구 대상기간과 세액개정등을 병
행, 납세자들의 징세불이익 사례를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안을 이달
말까지 별도 자료집으로 만들어 지방청과 일선세무관서에 내려보낼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