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과징금 납부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쿠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된다.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민경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서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한편, 서준원 씨는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했고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