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유병언 씨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사진)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총 1억4900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한국제약,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대표이사여서 신용도가 높아 대출받기가 쉬웠다”며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재산 가운데 김씨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