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송씨가) 2011년 차용증을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건넬 2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파워포인트(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매일기록부에는 2010년 11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2억원을 김 의원에게 줬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시장 측은 “일절 그런 사실이 없어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