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요하면 독자 예산안 고려"…與 "상임위, 예산 재심사해야"

양보없는 내년 예산안 전쟁

이재명 "원안·준예산 아니라도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案 검토"
"野도 부담…정부·여당 압박용"

공공주택 등 '이재명 예산' 논란
與, 예결위 심의 거부하며 퇴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산소위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민주당 예산안 단독 의결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심의에 강력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해 공전됐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 예산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이)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원안이나 준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사업 항목에 따라 감액되거나 증액된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통과되면 야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고, 부결되면 예정된 예산의 절반을 사용할 수 없는 준예산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한다. 어느 쪽이든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별도로 준비한 예산안을 올리면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신 별도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반영하려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권만 있고, 증액할 권한이 없어 정부 동의 없이는 새로운 지출 소요를 전혀 반영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날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예산안 협상에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25일 한 차례 공전됐던 예결위 소위는 이날도 파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공공주택 예산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1조1400억원 삭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다. 해당 예산을 국토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예결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예결위에서 논의해 수정하면 된다”고 맞섰다.

통상 예결위 소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감액하고,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증액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여당 입장에서는 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깎은 뒤 소소위에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리는 선택지가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예결위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측이 맡고 있는 만큼 소소위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사업의 증액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출석해 의결한 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맹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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