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안 돼…변론 종결 시 시가로 환산해 지급"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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