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첸에 9.2억 과징금…"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등의 혐의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는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했지만 이후 이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 B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A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같은 물품을 인상 전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경쟁업체 B와 또 다른 업체 C에게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한 A 업체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세웠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C 업체에 한 차례 더 전달해 사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 A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쿠첸은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 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처를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기존 수급사업자 A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첸이 하도급 업체들에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법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8억7000만원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5200만원 등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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