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마치고 집 가던 10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
승용차 밑에 깔려 사망
경찰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 사진=부산경찰청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3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 밑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밑에 깔려있던 A 군(10대)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승용차는 마트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직진해 승용차 1대를 들이받고 인근에 서 있던 A 군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B 씨(30대)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산 북부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B 씨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나 말투나 몸짓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였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등 혐의로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은 해당 행위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실형이 구형된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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