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슬람최고기구 "무슬림의 가상화폐 통화사용 금지"

"해악 요소 있어 하람"…무슬림들 투자 망설일 듯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이 무슬림의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하람' 해석을 내놓았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12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전날 가상화폐 청문회를 거쳐 파트와(Fatwa·이슬람법해석)를 발표했다.

MUI는 "가상화폐는 불확실성, 변동성, 해악의 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하람으로 간주해 통화 수단으로의 사용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가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샤리아(이슬람종교법)를 준수하고, 명확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천만명 인구 가운데 87%가 무슬림이라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MUI가 내놓는 파트와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MUI가 가상화폐의 통화 사용과 거래를 하람으로 해석했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슬림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새로운 가상화폐 발행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가 유일한 법정 통화라며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품으로서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투자자는 지난해 400만명에서 올해 5월 기준 650만명으로 급증했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제정된 통화법 등에 따라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걸 금지했지만, 발리섬의 경우 한동안 호텔 숙박과 쇼핑, 차량렌트, 부동산 거래까지 비트코인을 받아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렸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발리섬 등 어디서든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규제를 강화했고, 올봄에도 가상화폐는 근본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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