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이슈에 '차별금지법' 재조명…이번에는 논의할까

반년 넘게 법안소위 상정안돼…與 의원 발의 차일피일
'퀴어 퍼레이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화두로 부상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대 국회를 제외하고 17대 국회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철회됐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해 6월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아직 법안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교계 등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은 발의되기도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요건을 채우고도 발의를 미루고 있다. 일부 동료 의원들은 재보선 이후에 발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종교계 수용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여러 가지 숙고할 점들이 있다.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때와 같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중대재해법도 시민과 당사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결국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며 "역설적으로는 21대 국회 때 차별과 혐오가 더 심해지면서 시민들이 이 법의 필요성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