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비로 원장 개인차량 보험료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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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지역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은 물론 원장 배우자의 개인차량 보험료를 내는 데 유치원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49건이다. 이 중에서 공립유치원 대상 처분은 42건, 사립유치원은 207건이다.
교육청 홈피에 감사 결과 공개
압구정동 아란유치원은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영양사 1명을 둬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겨 경고를 받고 시정조치했다. 2015년 당시 원아 수가 191명이었으나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영양사가 전자우편으로 식단표만 작성해 보내고, 조리사가 ‘일일주방 점검표’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회계 학부모부담수입에서 ‘교사 연수경비’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재킷 4세트를 사고 39만2000원을 집행했다가 지적을 받고 이를 보전했다. 당시 유치원 측은 “교사 격려용품으로 구입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또 성내동 유정유치원은 2013~2015년 설립자 소유의 OO생활관에서 아이들과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며 26회에 걸쳐 6535만6320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