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서 춘천∼속초 철도건설 기업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동서고속철 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 지역 기업 사업장 운영 영향 동서고속철 노선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속초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모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 기업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권익위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민원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건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의철도노선이 모 도시가스업체의 사업장을 지나는 것과 관련, 계획대로 추진 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해당 업체의 철도노선 변경 요구로 제기됐다.

수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 권익위는 철도노선 주변에 다수의 주거단지가 있고 노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주거단지를 통과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철도 노선이 계획대로 통과하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가 땅속에 매립한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해당 업체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전문용역을 시행해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도록 조정했다.

또 속초시와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 분야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 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