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00년 후에도 단오제 행사 약속…시는 법적 권리 보호해야"
경방댁 소유주 "강릉단오제 치제 반대한적 없어…시가 시간끌기"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강릉단오제 행사 중 하나로 경방댁에서 진행하는 제사인 치제를 노제로 지내기로 한 데 대해 경방댁 소유주가 "그동안 시 측에 여러 차례 공존과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방댁 소유주는 연합뉴스에 보낸 '강릉 경방댁 및 단오제 관련 소유주 입장' 자료를 통해 "단오제 행사인 치제 공존 및 시민 상시 개방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의 시간 끌기로 중대한 재산권 침해 및 파행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 행사(치제) 존속을 약속했는데도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시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10월 낙찰 당시에는 주상복합 등 다양한 건축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곳이 강릉단오제 치제가 치러지는 주요 장소임을 알고 기존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5천610㎡(1천700평) 부지 중 825㎡(250평)만 북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 한 채를 건축하고 치제가 열리는 경방댁 앞마당은 그대로 존속, 경방댁 한옥 리모델링을 통한 보존과 함께 기존 단오제 때만 1회 개방하던 곳을 상시 개방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원형보전을 해야 한다며 강원도 등록문화재 추진을 위해 무책임하게 시간 끌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방댁 소유주 "강릉단오제 치제 반대한적 없어…시가 시간끌기"
경방댁의 새로운 소유주로서 단오제와 공존하며 해당 공간을 강릉의 품격을 더하는 곳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0년, 100년 후에도 경방댁에서 단오제가 치러지기를 현 소유주로서 희망하고 또 약속한다"며 "강릉시의 확실한 현실 인식 및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대관령국사여성황의 친정으로 치체 장소인 경방댁을 사용할 수 없어 노제(路祭)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치제는 제물을 놓고 무녀가 굿을 하며 치성을 드리는 제사다.

경방댁 치제는 강릉단오제 기간인 6월 20일 열리는 국사여성황사∼경방댁∼강릉의료원(참여 시민행진)∼시내 길놀이∼단오장으로 이어지는 영신행차의 일부다.

현재 경방댁은 입구가 철제 펜스로 막혀 있어 출입할 수 없고, 담장 일부가 뜯겨 나가 나무판자가 세워져 있다.

경방댁은 단오제 주신 가운데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의 친정이라는 문화사적 가치를 담고 있고, 단오제 영신행차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치제 장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