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만 18세 이하 외국인, 4월부터 경복궁·조선왕릉 관람료 무료
다음 달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을 방문할 때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일부 개정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이다.

현행 궁·능 관람 요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규정돼 있다.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만 25∼64세만 관람료를 낸다.

반면, 외국인은 만 7∼18세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만 19∼64세 외국인만 관람료를 내면 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엔(UN)아동협약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아동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와 함께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으나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촬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이 밖에도 촬영이나 장소 사용을 관리·감독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명확히 하고 결혼·돌 사진 등 기념용 촬영, 소규모 촬영 등은 현장 감독 후 촬영을 마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만 18세 이하 외국인, 4월부터 경복궁·조선왕릉 관람료 무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