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 불합리한 제한속도 변경…'교통경찰 워크숍' 개최
경북경찰, 도내 33곳 제한속도 시속 30㎞→50㎞로 조정
경북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도내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 33곳의 제한 속도를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걸렸던 경북 김천시 감천교 교차로에서 직지교사거리 2㎞ 구간이 시속 50㎞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은 산업 단지 등 제한 속도가 일률적으로 하향된 구간에 제한 속도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한편 경북 경찰은 이날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2023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 행태 분석 및 정책 연구' 특강을 실시했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보행자 녹색 신호에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2027년까지 경북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