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민간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소송전 비화 가능성
대구시 달성군은 민간업자가 신청한 동물화장장 건축을 불허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가 지난해 말 달성군 논공읍 자연녹지에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1천629㎡)을 짓겠다며 관련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최종 불허 처분했다.

A씨는 당초 해당 부지에 2층짜리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동물화장장과 납골당을 짓겠다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불허 처분과 관련해 달성군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신청지 부근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진입도로 조성이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부정적인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대법까지 갔던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 사례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7년 민간업자 B씨가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짓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