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동으로 기본요금보다 거리비례요금 영향 커…서울시 인상안에 반대

경기도는 7일 버스요금 동결 방침과 관련해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대중교통 체감도가 높은 경기도마저 버스요금을 올려 민생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버스요금 동결' 경기 "전국 최장 통행거리 고려"…재정엔 부담
이런 결정에는 경기도민 1인당 대중교통 이용거리가 전국 최장 수준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서는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다만 지하철의 경우 50㎞ 이후부터 8㎞당 100원)이 붙는다.

거리비례 요금제는 이용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 교통인프라 투자금 회수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장거리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 추가요금의 인상이 더 부담된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로, 서울시민(18.4km)이나 전국 평균(20.7㎞)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4월 시행을 예고한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 가운데 '거리비례 추가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제시한 인상 폭은 기본요금 300~400원, 거리비례 추가요금 50원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 추가요금 인상이 더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증가,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서울시 인상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버스요금 동결에 따라 준공영제를 제외한 도내 시내·마을버스 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경기도는 2007년 체결한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환승수익금을 정산할 때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거리비례 추가요금 배분은 지하철을 먼저 탑승했을 경우 전철 운영기관이 모두 가져가고, 버스를 먼저 탑승했을 경우 기본요금 비율대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승 손실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는 도내 운수업체에 환승손실금의 36%에 해당하는 1천350억원을 매년 환승할인지원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도는 도내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회복세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상승이 요금 수입 증가로 이어져 업체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정 연설에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