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확대…267만명에 11만원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고자 도입됐다.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학생의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예산 2천983억 원을 투입해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7천여 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천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월 3회 한도로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올해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미수혜자를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