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폐막…'한국의 탈춤' 등 대표목록 39건 포함
독일 현대무용, 논의 끝에 등재…"향후 등재기준 방향에 영향 미칠 듯"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47건 새로 등재…2023년 회의는 보츠와나서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총 47건이 새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1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총 47건이 목록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시작한 이후 각 목록에 이름을 올린 유산은 총 678건이 됐다.

우리 탈춤도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탈춤의 등재를 결정하면서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며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 측은 누리집에 새로 등재된 유산을 소개하면서 탈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47건 새로 등재…2023년 회의는 보츠와나서
이 밖에도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중국의 '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 프랑스의 '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 등이 새로 등재됐다.

일본은 전통춤 41개를 묶은 '후류오도리'(風流踊· 정식 명칭은 '후류오도리, 사람들의 희망과 기도가 깃든 의식용 춤')로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정보 보완' 평가를 받았던 '독일의 현대 무용 연습'이 최종 등재돼 눈길을 끌었다.

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각 나라의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독일이 신청한 내용을 두고 각 위원국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부합하는지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 2조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결국 등재에 성공했다"며 "향후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의 및 등재기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2월 4∼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장(醬) 담그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차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등재 여부는 2024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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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