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넷플릭스), '카지노'(디즈니 플러스), '술꾼도시여자들'(티빙),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웨이브), '시맨틱 에러'(왓챠), 'SNL 코리아'(쿠팡플레이)위의 프로그램을 다 보기 위해선 한 달에 최소 4만8000원(광고형 제외) 이상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커지고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달에 나가는 OTT 구독료가 적잖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요즘이다.그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생 하나의 OTT만 봐야 한다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최소 2개 이상은 구독해야 할 것 같다며 "잔인한 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지난해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OTT 리포트'에 따르면 OTT 이용자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OTT 서비스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0.7%가 2개 이상의 유료 OTT를 이용한다고 했다. 1개만 구독하는 이용자는 39.3%였다.단연 눈에 띄는 건 넷플릭스의 입지였다. 2개 이상 구독하는 이용자들은 넷플릭스를 우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쿠팡플레이 조합이 2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14.3%), 넷플릭스-티빙(12.6%), 넷플릭스-U+모바일TV(11.7%), 넷플릭스-웨이브(9.7%) 순이었다.3개 이상 구독하는 경우엔 넷플릭스-티빙-웨이브(15.2%), 넷플릭스-쿠팡플레이-티빙(12.5%) 조합을 택했다.하지만 최근 넷플릭스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 감소를 막기 위해 킬링 콘텐츠에 대한 '파트 쪼개기' 전략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계정 공유 유료화' 승부수를 동시에 띄웠기
"독일서 '한국' 주제 사진집 준비 중…방문할 곳 많아" '솔섬' 사진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70)의 개인전 '철학자의 나무 Ⅱ'전이 청와대 춘추관 옆에 있는 공근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작가로 활동한 지 50년째를 기념하는 전시에는 1973년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나무와 풍경 사진 등 케나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다.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미니멀한 풍경 사진으로 유명한 케나는 특히 나무에 애정을 품고 있다. 그는 2011년 같은 곳에서 열렸던 전시 서문에서 "'풍경사진가'라는 딱지가 붙은 지금, 왜 인물 사진은 찍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물론 나는 인물 사진을 찍는다, 바로 나무의 인물 사진을 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도 일본 홋카이도의 '철학자의 나무' 연작과 사진가로 처음 찍은 나무 등 그가 사랑한 곳곳의 나무 사진을 볼 수 있다. 케나를 국내에 알린 강원도 삼척의 솔섬 연작을 비롯한 한국의 풍경 사진도 반갑다. 충남 태안의 운여 해변, 겨울 눈 속의 월정사, 단양의 나무 사진 등은 케나가 사진으로 솔섬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줬듯이 주변의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중 단양의 나무 사진은 케나가 지난해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것을 기념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출간된 '나무' 사진집의 표지에 쓰였다. 그는 반세기 동안 흑백 사진을 찍어 왔다. 상업사진에서는 컬러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개인 작업 때는 흑백 사진을 고수한다.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케나는 "나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대로 복제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는 항상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보다 고요하고 신비롭다고 생각합
예술인 피해 적극적 구제 체계 마련…소송 지원·조정제도 활용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문예기금 등의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 총 1천515건 중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이 1천156건(76.3%)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인 뮤지컬 배우는 문체부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다. 드라마 배경음악 작업을 한 가수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문체부가 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보수 지급을 유도했다. 문체부는 본격 가동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분야별 관점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조치를 한다.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 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해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선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