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2㎞ 연결도로 개설해야"…LH "법적으로 광역교통대책 불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기 용인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놓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통 대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LH-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 임대주택지구 교통대책 놓고 '갈등'
12일 용인시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여㎡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이곳에 민간 임대아파트 3천30세대 등 주택 6천59세대를 짓고, 공원 등 부지 15만㎡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용인시는 LH의 지구계획에 시가 줄곧 요청해 온 교통 개선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주 중 "지구계획을 다시 보완해 제출해달라"는 검토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언남지구 입주 시 1만6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마북IC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3.18㎞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약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6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새로 생기면 그 주변에는 교통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대책으로 약 3㎞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묵살된 만큼 내주 중 다시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언남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여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용인 언남지구는 관련 법상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대상이 아니어서 지구계획에 용인시가 요구한 교통 대책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LH는 10여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임에도 지자체 요구로 설치한 경우 조성원가에 비용을 산입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LH-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 임대주택지구 교통대책 놓고 '갈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