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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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한 배달앱 주문자의 요청에 분통을 터트렸다.

배달 시 요청사항 메모에는 "아이가 자니 벨을 절대 누르지 말라"는 주문과 아울러 "아이 깨면 환불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영업자 A 씨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객 B 씨가 요청한 결제방식은 '현장결제'였다.

A 씨는 "이 고객은 이전에도 배달 라이더 소리에 아이가 깼다고 컴플레인하며 리뷰도 별점 1개를 준 적이 있다"면서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B 씨는 다시 주문했고 A 씨가 두 번째 취소하자 문자를 보냈다.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이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전화로 안내하려 했으나 B 씨가 받지 않자 문자를 남겼다.

A 씨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깨면 안 된다, 환불하겠다 등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B 씨는 "기분이 나쁘다. 아이가 깬다고 설마 진짜 환불 요청을 하겠느냐"면서 "기분이 나쁘다.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지난번에도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느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다"라며 "저도 아이 키우지만 아이 키우는 건 유세가 아니니까 적당히 하라"고 응대했다.

A 씨는 "다음 달 폐업할 예정이다"라며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과해서 다 못 들어주면 취소하는 게 맞다", "리뷰 테러 때문에 식당 창업이 망설여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