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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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문학상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소설가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정 작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교원이지만 교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주요 주장이다.

기자회견 30분 뒤 서부지법 민사법정 423호에서는 퇴직금 및 주휴·연차수당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원고는 정 작가, 피고는 연세대다.

정 작가는 단편소설집 <저주토끼>로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소설가다. 그는 10년 이상 시간강사로 연세대에서 강단에 섰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1주에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갖는다.

정 작가는 강의 준비에 투입한 시간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3학점짜리 '러시아1' 강의의 경우 1주 2회, 각 100분씩 수업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한 학기 노동시간이 총 49.5시간이다.

그러나 정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매주 수업 내용과 관련된 러시아 주요 시사문제 정리를 위해 인터넷·신문을 검색하고, 수업교재를 연구하고,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등 한 학기에 총 150시간가량을 투입했다. 또 중간고사·기말고사 출제, 감독, 채점, 성적입력 등을 위해 한 학기 동안 총 31시간이 요구됐다. 결국 한 학기에 실질 노동시간은 총 230.5시간이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측은 "정 작가는 연세대에서 강의한 11년 동안 총 6년에 걸쳐 우수강사로 선정돼 총장상을 수상했다"며 "그만큼 강의 준비를 성실하게 했다는 의미로, 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는 걸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에서 10년 이상 시간강사로 일해온 정 작가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연세대에서는 그가 유일한 조합원이라 소송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 작가는 사립대 시간강사들을 위한 판례를 만들려 소송에 나섰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