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정원인데 33명 태우고 운항한 요트 적발…과태료 부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 요트와 보트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일링 요트인 A호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하던 중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간 모터보트 B호와 C호도 각각 12명인 승선정원을 2명씩 초과해 14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단속됐다.

승선정원을 초과한 수상레저기구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은 "지난해에는 3건의 정원 초과 운항을 적발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총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