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정원인데 33명 태우고 운항한 요트 적발…과태료 부과
세일링 요트인 A호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하던 중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간 모터보트 B호와 C호도 각각 12명인 승선정원을 2명씩 초과해 14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단속됐다.
승선정원을 초과한 수상레저기구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은 "지난해에는 3건의 정원 초과 운항을 적발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총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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