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등 581명…이수 안 하면 범칙금 10만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들 안전 교육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광복절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특별감면을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 581명을 상대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교육을 예약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 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14개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통지를 했다"며 "교육 일정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