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침수 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차량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보험 사고 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 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