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땐 '무투표 당선' 도입…진우스님 유력 거론 속 복수 후보 가능성도
조계종 총무원장 내달 선출…첫 합의 추대 여부 주목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가 종단을 대표할 새로운 얼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조계종에 따르면 새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1일 치러진다.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단 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종정이 종단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정신적 지도자라면 총무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종단의 행정 수반이다.

조계종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전국 24개 교구에서 선출한 위원 10명씩, 총 240명과 중앙종회 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이 선거인단을 이뤄 투표권을 행사한다.

당선인은 전체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무투표 당선 규정'이 처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후보 비방과 의혹 제기 등이 난무하며 종단 내부가 사분오열하자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종단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조계종 내부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 합의추대 형식으로 무투표 당선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단일 후보가 총무원장에 직행하는 사례가 된다.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는 안정과 화합이 우선"이라며 단일 후보가 추대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 방식의 총무원장 선출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나 선거인단의 투표 권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것이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자를 1인으로 합의 추대하는 과정에서 종단 계파 간 '짬짜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 차기 총무원장 후보군이 좁혀진 분위기다.

종단 내 중진 스님들 사이에서 조계종 교육원장인 진우스님이 단일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현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의 연임 도전, 전 호계원장 무상스님의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9∼11일이다.

특정인으로 후보가 합의 추대가 이뤄질 경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모종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다른 후보가 예상치 못한 입후보에 나서지 않는 한 후보자 등록 종료와 동시에 차기 총무원장도 확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