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한국문화원, 일본민예관 소장 자료 통해 조선미술 소개 도쿄한국문화원은 평생을 조선의 예술과 문화에 애정을 쏟은 일본 공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를 통해 조선 미술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 17일 도쿄 신주쿠(新宿)구 소재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무네요시가 설립한 일본민예관과 도쿄예술대 공예사 연구실은 2019년부터 한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민예관이 소장한 2천여 점의 조선 문화재에 관한 연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연구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무네요시의 육필 원고, 사진과 조선 도자기, 석굴암, 공예품 등에 대해 발표한다. 가타야마 마비(片山まび) 도쿄예술대 미술학부 교수와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 관장이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한다. 일본민예관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인 '신과 미를 찾아서'도 상영한다. 조선의 민속 공예를 사랑한 무네요시는 일제 강점기 3·1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비판하는 등 조선인을 돕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문화원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육필 원고, 사진, 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예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문화원 관계자는 "무네요시가 조선의 공예에 대해 집대성한 '조선과 그 예술' 간행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기리고 한일 문화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학술 행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해자들 자승 전 총무원장 비판하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을 비판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1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님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9년 전 있었던 '적광스님 폭행사건'이 회자하고 있다. 15일 불교계에 따르면 적광스님 폭행 피해 사건은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인근 우정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적광스님은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승려 여러 명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그는 여러 승려와 종무원에게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발가락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1명과 종무원 1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져 벌금 1천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승려 4명과 종무원 1명도 약식기소됐다. 사건 이후 여러 피해를 호소했던 적광스님은 정신과 치료와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반면 폭행에 가담해 벌금형을 받은 승려는 이후 종단 안에서 불이익은커녕 주요 자리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광스님 폭행 사건은 전날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 폭행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 우선 두 사건 모두 승려들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적광스님 폭행사건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사건 실체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스님은 승려들로
카메라 2대·촬영자 1명까지 허가 필요 없어…경복궁·창덕궁도 개방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 현재 궁이나 왕릉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는 결혼사진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다, 카메라 1대만 사용하는 소규모 촬영도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올해 1∼4월 결혼사진 촬영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에 달한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복궁, 창덕궁에서도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사진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각 궁 관리소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