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예술인, 인권 침해 겪어도 구제받기 어려워"

이주인권단체가 이주민 예술가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민 예술가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하고 보호받아야"
500여 문화예술·인권단체로 구성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부여 대상을 한국인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탓에 이주예술인이 인권 침해나 임금 체불, 인종 차별 등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술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20명 중 82명(68%)은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내 이주예술인에 대한 체류 시스템 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예술인은 국적, 민족, 언어와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예술인들은 한국에서 창작과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지만,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예술인복지법과 문화기본법 등 관련법에서도 이들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이주민 예술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국내 예술흥행(E-6) 비자와 문화예술(D-1) 비자 소지자는 각각 3천154명, 4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