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받은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불가
개선 입법 진행...올해 말 불편 해소 기대

[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기주(가명ㆍ50대)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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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씨의 아내는 초로기치매로 12년째 투병 중인 환자다.

초로기치매는 초로기(45~60세)가 되면서 지능이 저하되는 병이다.

전체 치매 환자 중 약 10%가 초로기치매 환자로 알려져 있다.

박 씨의 아내는 통원치료 중 치매 증상이 심해져 2016년 8월부터 장기요양급여로 하루에 4시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

노인성 질병(치매)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 씨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다.

그러던 중 장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같은 해 11월 지적장애 2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OK!제보] '장애인활동지원' 차별 조항에 눈물 흘리는 가족
하지만 박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활동지원급여 제외 대상인 탓이다.

생업을 위해 장시간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했던 박 씨는 허탈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방문 요양 시간으로 하루 최대 4시간(한 달 108시간)을 지원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은 하루 최대 16시간(한 달 480시간)을 지원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장애인 활동서비스가 있는 줄 알았다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 아내는 만 50세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 남았는데, 그동안 환자를 돌볼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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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아내에게 적용된 기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65세 미만이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다.

다만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법안 미비로 해당 조항은 2022년 5월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지난해 4월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성 질환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것에 공감했다"며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과 통합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올해 연말에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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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