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원장이 자신을 상간녀라고 비방하는 허위 전단지가 유포된 것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가해 여성이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원남숙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전단지를 올린 뒤 "미용실과 주변 근처에 이런 내용의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붙기 시작한 전단에는 원씨의 이름과 사진,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었다. 또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을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라는 비방글이 적혔다. 전단은 미용실 주변뿐 아니라 원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도 부착됐다.

원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현재 가해 여성의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나섰지만 전단지를 붙인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부를 가리고 장갑까지 착용해 지문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원남숙 원장이 상간녀'라는 내용의 허위 전단을 붙인 여성의 모습 [사진= MBC '실화탐사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원남숙 원장이 상간녀'라는 내용의 허위 전단을 붙인 여성의 모습 [사진= MBC '실화탐사대']
또 가해 여성은 현금을 이용해 버스를 이용했고 CCTV가 없는 정류장에서만 하차해 행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여성이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보고 추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할 계획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원씨가 가족들과 상의 끝에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8일 MBC '실화탐사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단을 붙인 가해 여성의 모습도 공개했다.

원씨의 남편은 "저희가 볼 때는 미용실 자리에 누군가 꼭 들어오고 싶은데 그냥 내보내자니 권리금을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니까 자의적으로 나가게끔 만들려고 비방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전단지를 붙이지 말고 당당하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