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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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주간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준다는 '모다모다 염색샴푸'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견이 없으면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인데, 모다모다 염색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물질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럽에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금지됐고 내년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도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사진=모다모다 제공]
[사진=모다모다 제공]
보존제 성분인 이 물질은 현재 0.1% 또는 0.05% 이하 농도로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분사형 제품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서도 분사제형에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제품을 개발한 쪽에선 식약처에 해당 원료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상태다.

염색 효과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는 이해신 KAIST(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 8월 첫선을 보였다. 이후 입소문을 타 34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제품은 사과의 갈변 현상을 활용해 기존 염모제와 다른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염색 효과를 낸다고 강조해왔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THB가 폴리페놀을 결합시켜 갈변 현상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모다모다 측 설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중단을 신청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해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