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포텐독' 영상 캡처
/사진=EBS '포텐독' 영상 캡처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담은 어린이 애니메이션 EBS 1TV '포텐독'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해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텐독'의 경우 여성 비하, 몰카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이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앞서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을 삽입곡인 '똥밟았네' 뮤직비디오가 주목받으면서 화제가되기도 했다.
/사진=EBS '포텐독'
/사진=EBS '포텐독'
방통심의위는 '포텐독'이 올해 5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한 내용 중 일부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의 등에 놀리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이거나, 화장실에서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 골드팽 조직원들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노예'라 부르고,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뿐만 얼굴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고, 불법 촬영 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몰래 촬영한 변신 장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법 촬영 행위를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9시, 낮 1시부터 밤 10시,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다.

'포텐독'에 대한 문제는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의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던 캐릭터들이 협박에 의해 결국 불법 촬영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실제 범죄자의 수법, 언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가벼운 소재로 다루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문제 제기도 했다.

이후 EBS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과 방통심의위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7월 2일 종영한 '포텐독'은 논란이 커지기 전까지 '몰아보기'로 집중 편성됐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포텐독' 측은 지난 8월 "사회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일부 에피소드(시즌1 16화, 시즌2 19~36화)가 '7세 이상 시청가'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한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제작해 방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EBS '포텐독'
/사진=EBS '포텐독'
한편 이날 '포텐독' 외에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수차례 반복, 노출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한 점, OBS TV 'OBS 뉴스 오늘'에서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 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 노출한 부분이 지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