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2월까지 신청해야", 피해액 산정 이의시 민사소송으로
익산시, 여름 침수피해 상가 보상 돌입…입증 피해액 전액 보상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중앙동 상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익산시 일자리정책과는 침수피해 상가에 입증된 피해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3일부터 12월까지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상권 정상화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는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산정액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 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입증 원칙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청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3∼5일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매일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중앙동 주요 거리 7곳에 현수막을 걸고 참여를 독려한다.

앞서 시는 7월 22일부터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착수해 9월 15일에 (용역을) 마무리했다.

피해 접수된 303건에 대해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피해액을 산출했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 근거 법률 등을 검토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침수피해 보상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