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내년부터 광주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무단방치 시 견인
내년부터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시 곧바로 견인이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19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과 보행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수차례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관련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단속이 가능해졌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30분, 그 외 민원 발생 후 2시간 내 미조치 시 견인 조치하고 1만5천원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경찰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시민들이 불법과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 운행 시 형광 스티커를 부축하도록 안내한다.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견인 등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며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현재 5천714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