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일(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엔 최대 250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된다. 시행 기간은 2주간이다.

원래는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만 모일 수 있었다. 식당·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전은 4명, 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다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다.

다만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기준만 완화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런 시설은 원래 밤에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인데 시간 제한이 걸리면서 업주들이 대거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인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