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70t급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에서 출항했다가 오전 1시 40분께 진해구 지리도 남방 1.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운항하는 70t급 예인선의 항로가 이상하고, 호출에도 응답이 없다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