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의결·준비작업 거치면 10월 초 신청 접수·지급 개시
학생 1인당 5만원씩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도 의결…추석 후 지급
경기도의회 예결위 '전도민 재난지원금' 의결…'추석 후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천348억원(도+시군 부담분)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이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과 후속 절차를 거치는 데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석 명절(9.21)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군에 지침을 전파하고 세부협의도 해야 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나 지급 개시는 빠르면 이달 말, 여의치 않으면 내달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 '전도민 재난지원금' 의결…'추석 후 지급'
예결위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 예산의 재원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로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포함해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천531억원으로 늘어난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달수 예결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경기도와 교육청은 추경 예산안 편성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