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중재법, 외신에 적용 어렵다" 유권해석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SFCC의 유권해석에 문체부는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안론중재법의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이 신문법 등의 체계(정의 규정, 등록 규정, 결격사유 규정)를 적용하고 있어 외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SFCC 이사회는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방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정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용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