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총액 504억원…환경분쟁조정위서 보상금 줄어들 수도
"광역·기초단체 무슨 책임 있나" 용역보고서 삭제 촉구

작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 원인을 담은 용역 보고서를 두고 피해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용담댐 하류 수해가 우리 책임?"…피해지역 4개군 '발끈'
정부 의뢰로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등 3개 기관이 최종보고서에 지자체 책임을 명시하려 하면서다.

해당 지자체는 수재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떠넘기면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으로 구성된 '4군 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용역 최종보고서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이 용역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이산이 맡았다.

최종보고서에는 '국가(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가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 피해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대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용담댐 하류 수해가 우리 책임?"…피해지역 4개군 '발끈'
현행법상 하천관리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 수해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처럼 최종보고서에 담아 댐 운영·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일부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홍수기 댐 제한수위 조절이나 단계적 방류 실패 등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해가 커진 것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충북도 역시 "댐 운영·관리를 잘못한 큰 틀에서 책임을 따져야지 국가하천에 붙어 있는 지방하천까지 끌어들여 지자체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수해 주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작년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할 때까지 초당 297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후 1시 2천919t으로 늘렸다.

"용담댐 하류 수해가 우리 책임?"…피해지역 4개군 '발끈'
그러면서 금강지류가 범람해 4개 군의 저지대는 물바다로 변했다.

위기 대응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수자원공사 해명에도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실패로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금산 197억원, 영동 180억원, 무주 77억원, 옥천 50억원의 민간 피해가 났다.

총 504억원이다.

4개 군 주민들은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로 3∼4명의 대표자를 선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지자체 책임이 담기게 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에 한정해 보상액을 정하게 될 만큼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군 범대책위 구성을 주도했던 영동군은 지자체별 입장을 취합,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용역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