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청구하지 않아도 다음날 결제 수단으로 돌려줘
내달 16일부터 수서고속철도 열차 지연 배상금 자동 환급
앞으로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때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연배상금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SRT 운영사인 SR은 다음 달 16일부터 열차 지연배상 자동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금은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때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때 운임의 25%다.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연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시하고 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지연배상금을 청구해 받아 가는 승객은 10명 중 6명에 불과했다.

이번 자동환급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후급 정산을 통해 결제한 승차권은 다음날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역 창구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계좌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현재 승차권 구매 10건 중 9건은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이뤄지고 있어 지연배상 자동환급 서비스가 도입되면 60%대에 불과한 지연 배상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강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SR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