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무법의 시간' 원고서 밝혀…이광철 '회유' 등 일화도 소개
권경애 "사모펀드 답변에 조국 해명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기자회견 답변을 듣고 그의 해명을 믿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다음 달 9일 발간 예정인 저서 '무법의 시간'에서 정부의 검찰개혁과 조 전 장관을 지지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사모펀드 문제를 파악한 이후라고 전했다.

25일 출판사 천년의상상이 제공한 출간 전 원고에 따르면 저자는 "조국 부부는 재산 50억 원의 5분의 2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며 "샌님 같던 조국 교수가 이렇게 고위험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았으니,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도한 투자일 거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법을 뒤적이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꺼림칙한 사모펀드의 실체를 파악해 보려 애를 썼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9월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모편드에 대한 질문에 "지금 문제의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 돈을 빌려서'라니. 코링크PE에 들어간 돈은 조국의 돈이구나.

나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며 "조국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녀 입시나 재테크에는 일체 무심했던 순진한 선비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경심은 투자에 대해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했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조범동과 정경심의 사모펀드가 수사에서 혐의를 벗기는 힘들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정경심은 2015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도 조범동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코링크PE의 설립자본금 1억 원 중 8천500만 원이 조국의 계좌에서 나갔다"고 소개했다.

또 "2017년 7월 조국 일가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도 사전에 투자설명회에 참여했다"며 "블루펀드에 투자되는 자금이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려고 뛰어든 웰스씨엔티에 투자되었다가 이차전지 사업체인 아이에프엠(IFM)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라는 투자 경로를 설명 듣고 투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블루펀드에 들어갔던 자금 중 10억 원은 코링크PE가 사들인 회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코링크PE가 WFM을 사들일 때(투자할 때) 정경심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피투자사 WFM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정경심은 WFM에서 월 200만 원씩 자문료도 받았다.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를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5일 뒤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사를 처음 표명했으며 사모펀드 문제와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비판하는 글도 썼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전화를 직접 건 목적은 분명했다.

정부와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회유'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의 일화 등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