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개신교계 단체 참여…"기감 교단, 공개재판 속개해야" 촉구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공대위 출범…무기한 천막농성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측이 교단에 구애 없이 교계 여러 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가기로 했다.

10여개 개신교계 단체들은 21일 감리교 본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공대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교인들이 중심이 된 향린공동체,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초교파 단체인 예수살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유관단체 NCCK 인권센터 등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감리회는 공개재판도, 재판위원장 공백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지난 3개월 동안 변론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재판에서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향한 밀실·처벌재판을 중단하고 모든 존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형태의 공개 재판 속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 뒤 광화문빌딩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항소심 재판이 열릴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공대위 출범…무기한 천막농성도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고발됐다.

기감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듬해 10월 열린 교단 1심 재판에서 이 목사는 정직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항소했으나 재판 비공개 논란에 이어 새로 바뀐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이 목사를 고발했던 당사자로 확인되면서 항소심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