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운영기준 14일부터 시행…객실승무원도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내일부터 100㎖ 넘는 위생용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에 반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새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약 10매가량의 소형 물티슈만 반입이 허용됐으며,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더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새 고시가 시행되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물티슈의 압수나 폐기 문제 등으로 인한 승객과 보안 검색요원 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다.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 새 고시는 국제기준에 따라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승객의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