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잠홍저수지서 낚시 못 한다…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충남 서산시는 지역 대표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인 잠홍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잠홍저수지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5등급이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하면 1차례 100만원, 2차례 200만원, 3차례 이상이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수질 개선과 함께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잠홍저수지는 만수 면적 69.12ha에 총저수량 150만9천㎥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