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엄태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입지 신청 철회에도 화장장 강행"…이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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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둔면에 사는 김모씨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오는 6월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주민의 15%(2만7천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6월 3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김씨는 "엄 시장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화장장 부지를 선정했고, 해당 부지 주민들이 입지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화장장 건립을 강행했다"며 "이는 행정절차 위반이자 행정재량의 남용이며 무엇보다 이천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상 엄 시장에게 부여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천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해 8월 부발읍 수정리 산 11의 1 일원을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사비 95억원이 투입되는 이천시립화장시설은 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수정리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 능서면 매화·양거·용인리와 인접해 능서면 주민뿐 아니라 여주시, 여주시의회 모두 반발하고 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자 수정리 마을 대표들은 지난해 10월 "여주시민들이 마을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직면해 있다"며 입지 철회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화장시설 건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정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천에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시민들의 원정장례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 화장시설 건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령에 따라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