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도 포함된다.

또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환경청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동도 미세먼지(PM 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