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강원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1일까지 사전홍보를 거쳐 개학이 이뤄지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 시간(오후 2∼4시)에 집중하여 단속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와 견줘 2∼3배로 오른다.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