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와 결정지가, 의견·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개별공시지가 열람일(4월초)과 결정·공시일(5월말)에 맞춰 알려 주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은 18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서초구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서비스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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